영양사 비상근으로 간주…법원 "5일 이상 배식했으면 상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상근 영양사를 비상근으로 판단, 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H요양병원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0년 3월 H요양병원의 2008년 1월부터 25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영양사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상근 영양사 2인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위반해 총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결론 내렸다.
H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 J씨가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상근한 것으로 속여 식대 가산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H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청구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6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H요양병원은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H요양병원은 "J영양사가 병원에서 상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의미있는 판단을 내렸다.
우선 서울행정법원은 "상근 영양사라 함은 적어도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 이상 출근해 근무했을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H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J씨는 출근시간이 오전 10시, 퇴근시간이 오후 4시이며, 월 90만원 정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복지부 실사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병원 직원급여이체 내역상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J씨 은행계좌로 월 20만원씩 송금됐을 뿐 이를 제외한 급여이체 내역이 나타나지 않자 비상근 직원으로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는 J씨가 비상근 영양사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울산세무서 등에 사실조회한 결과 J씨가 매월 20~25일 정도 근무했으며, 오전 9시경 출근해 세끼 배식을 마치고 오후 5시경 퇴근하면서 휴일에도 교대로 당직근무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J씨가 사실확인서와 같이 오전 10시경 출근해 오후 4시경 퇴근했다 하더라도 주 5일 이상 출근해 배식 업무를 수행해 온 이상 비상근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J씨가 H요양병원 직원 급여대장에 매월 1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고,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해 왔고, 이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J씨가 직원 급여이체 내역상 매월 20만원씩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H요양병원이 장거리 출퇴근자에게 교통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급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영양사 J씨와 K씨는 H요양병원 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급여 이외에 별도로 수고비를 받곤 했는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우려해 원무과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영양사 K씨도 J씨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부는 K씨에 대해서는 비상근 근무자로 보지 않아 주장 자체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근거로 J씨가 병원에서 상근했다고 봐야 한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H요양병원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0년 3월 H요양병원의 2008년 1월부터 25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영양사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상근 영양사 2인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위반해 총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결론 내렸다.
H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 J씨가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상근한 것으로 속여 식대 가산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H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청구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6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H요양병원은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H요양병원은 "J영양사가 병원에서 상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의미있는 판단을 내렸다.
우선 서울행정법원은 "상근 영양사라 함은 적어도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 이상 출근해 근무했을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H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J씨는 출근시간이 오전 10시, 퇴근시간이 오후 4시이며, 월 90만원 정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복지부 실사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병원 직원급여이체 내역상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J씨 은행계좌로 월 20만원씩 송금됐을 뿐 이를 제외한 급여이체 내역이 나타나지 않자 비상근 직원으로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는 J씨가 비상근 영양사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울산세무서 등에 사실조회한 결과 J씨가 매월 20~25일 정도 근무했으며, 오전 9시경 출근해 세끼 배식을 마치고 오후 5시경 퇴근하면서 휴일에도 교대로 당직근무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J씨가 사실확인서와 같이 오전 10시경 출근해 오후 4시경 퇴근했다 하더라도 주 5일 이상 출근해 배식 업무를 수행해 온 이상 비상근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J씨가 H요양병원 직원 급여대장에 매월 1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고,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해 왔고, 이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J씨가 직원 급여이체 내역상 매월 20만원씩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H요양병원이 장거리 출퇴근자에게 교통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급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영양사 J씨와 K씨는 H요양병원 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급여 이외에 별도로 수고비를 받곤 했는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우려해 원무과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영양사 K씨도 J씨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부는 K씨에 대해서는 비상근 근무자로 보지 않아 주장 자체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근거로 J씨가 병원에서 상근했다고 봐야 한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