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요양병원 업무정지 취소 판결…"동일 업무 수행 인정"
요양병원 야간근무 의사도 상근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A요양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0년 10월 A요양병원의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야간근무의사 14명의 경우 비상근의사에 해당해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근의사 1인으로 산정해 실제 의사등급이 3~4등급에 해당하지만 2등급으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환자 전담인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해야 하는데,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일부 간호사들까지 포함시켜 실제 3등급이지만 2등급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A요양병원이 이런 방법으로 총 7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80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심평원은 2009년 경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의사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고, 2010년 6월 실사에서 문제삼지 않다가 이번에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A요양병원은 주간근무 의사와 야간근무 의사로 구분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주간근무 의사와 야간근무 의사 구분 없이 연봉제 형태로 고용했다.
주간근무 의사는 전문의 3명으로, 주당 45시간 일했다.
야간근무 의사는 오후 7시부터 익일 9시까지 2인 교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당 평균 52~56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적용 의사수는 상근의사를 원칙으로 산정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 인정한다.
재판부는 "상근의사라 함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상시 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상근의사인지,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인지 여부는 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무형태, 병원의 특수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근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형태는 근로관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므로, 이 기준에 상응할 정도의 근로를 상시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상근의사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상근의사로 인정한 주간근무자는 주5일 일하지만 주말에 휴무하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45시간에 불과한 반면 야간근무자는 주4일(월, 수, 금, 일 또는 화, 목, 토, 일)을 근무하지만 주당 평균 54시간 일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0.5인을 인정하는 격일제 또는 시간제 의사의 기준으로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야간근무 의사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이 기준의 2.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의사 업무 특성상 야간에 상시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야간근무 의사들이 격일로 근무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격일제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야간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와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4대 보험료도 납부했으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간근무가 주간보다 수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야간근무 의사들은 격일제로 근무했을 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간근무 의사와 동일한 근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재판부는 일부 인공신장실 근무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편성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간근무 의사를 비상근 의사로 판단한 위법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으로서는 적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A요양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0년 10월 A요양병원의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야간근무의사 14명의 경우 비상근의사에 해당해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근의사 1인으로 산정해 실제 의사등급이 3~4등급에 해당하지만 2등급으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환자 전담인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해야 하는데,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일부 간호사들까지 포함시켜 실제 3등급이지만 2등급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A요양병원이 이런 방법으로 총 7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80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심평원은 2009년 경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의사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고, 2010년 6월 실사에서 문제삼지 않다가 이번에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A요양병원은 주간근무 의사와 야간근무 의사로 구분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주간근무 의사와 야간근무 의사 구분 없이 연봉제 형태로 고용했다.
주간근무 의사는 전문의 3명으로, 주당 45시간 일했다.
야간근무 의사는 오후 7시부터 익일 9시까지 2인 교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당 평균 52~56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적용 의사수는 상근의사를 원칙으로 산정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 인정한다.
재판부는 "상근의사라 함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상시 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상근의사인지,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인지 여부는 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무형태, 병원의 특수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근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형태는 근로관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므로, 이 기준에 상응할 정도의 근로를 상시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상근의사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상근의사로 인정한 주간근무자는 주5일 일하지만 주말에 휴무하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45시간에 불과한 반면 야간근무자는 주4일(월, 수, 금, 일 또는 화, 목, 토, 일)을 근무하지만 주당 평균 54시간 일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0.5인을 인정하는 격일제 또는 시간제 의사의 기준으로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야간근무 의사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이 기준의 2.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의사 업무 특성상 야간에 상시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야간근무 의사들이 격일로 근무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격일제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야간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와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4대 보험료도 납부했으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간근무가 주간보다 수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야간근무 의사들은 격일제로 근무했을 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간근무 의사와 동일한 근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재판부는 일부 인공신장실 근무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편성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간근무 의사를 비상근 의사로 판단한 위법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으로서는 적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