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시험문제 유출 제도개선 후속책 가닥…의협 반발 예고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 파문이 시행기관을 변경하는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의 자격시험 주관기관을 현행 의사협회에서 대한의학회로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 파문에 따른 감사원 감사와 복지부 실사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2011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중 외과 분야 출제위원인 동아대병원 교수 2명이 난이도가 높은 6문제를 전공의 4명에게 핸드폰으로 미리 알려줬다면서 현행 시험관리 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1조)에는 '전문의 자격시험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의사협회)가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시험과 관련, 의사단체 중앙회인 의협에 위임해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측은 감사원의 지적과 자체 실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문의 시험 실시기관을 의학회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 관리가 의협에 위임되어 있지만, 사실상 의학회장이 당연직 고시위원장으로 되어있는 등 의학회가 주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학회로 위임하는 것은 전문의 시험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학계는 무리 없는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A의대 모 교수는 "의협에 업무가 위임됐을 뿐 전문 진료과 단체인 의학회가 출제부터 사정까지 모든 업무를 해왔다"면서 "시험관리를 위한 행정적 부담이 다소 뒤따를지 모르나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B의대 교수도 "전문의 시험 문제 유출은 의협 보다 의학회의 잘못이 크다"며 "이번 기회에 의학회가 업무를 위임받아 실시한다면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학회와 의견조율을 마치는 대로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014년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9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의 자격시험 주관기관을 현행 의사협회에서 대한의학회로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 파문에 따른 감사원 감사와 복지부 실사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2011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중 외과 분야 출제위원인 동아대병원 교수 2명이 난이도가 높은 6문제를 전공의 4명에게 핸드폰으로 미리 알려줬다면서 현행 시험관리 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1조)에는 '전문의 자격시험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의사협회)가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시험과 관련, 의사단체 중앙회인 의협에 위임해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측은 감사원의 지적과 자체 실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문의 시험 실시기관을 의학회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 관리가 의협에 위임되어 있지만, 사실상 의학회장이 당연직 고시위원장으로 되어있는 등 의학회가 주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학회로 위임하는 것은 전문의 시험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학계는 무리 없는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A의대 모 교수는 "의협에 업무가 위임됐을 뿐 전문 진료과 단체인 의학회가 출제부터 사정까지 모든 업무를 해왔다"면서 "시험관리를 위한 행정적 부담이 다소 뒤따를지 모르나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B의대 교수도 "전문의 시험 문제 유출은 의협 보다 의학회의 잘못이 크다"며 "이번 기회에 의학회가 업무를 위임받아 실시한다면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학회와 의견조율을 마치는 대로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014년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