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긴급지원의료비도 비급여 받은 병원 문제"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05 14:34:25
  • 김용익 의원 "105개 기관 중 83% 청구, 직권심사제 도입해야"

#. 지난해 8월, 86세의 최 모씨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허리통증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제1요추 압박골절로 진단, 척추수술(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실시했다. 병원비는 총 231만 1786원이 나왔다. 이중 비급여는 230만 7456원이었다.

최 씨는 비급여에 대해 긴급지원의료비를 신청하여 197만 3580원을 지원받았다.

김용익 의원.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압박률 30% 미만인 압박골절에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실시하는 것은 비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196만 4676원을 환급받았다.

긴급지원의료비를 보조 받은 환자에게까지 병원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긴급지원의료비 비급여 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5개 의료기관 중 83.8%에 해당하는 88개 의료기관이 환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비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지원의료비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1회 300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총 3만 3908건, 567억원이 지원됐다.

김용익 의원은 "긴급지원의료비에까지 임의비급여가 만연해 있다. 더이상 비급여 관리를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비급여 영역에서부터 직권심사제도 도입 등 비급여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