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약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신경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병원에 대해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박모 씨가 A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03년 5월 A병원 내과의사로부터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고 아니나,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 등 4가지 약제 1개월분을 처방받았다.
이후 박 씨는 같은 해 9월까지 같은 처방을 받았고, 10월 경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 0.27, 좌안 0.1로 나왔다.
그러자 병원은 결핵약 부작용으로 시력장애가 생김에 따라 당장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와 함께 에탐부톨 독성 부작용, 독성 시신경염 의증 진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씨는 A병원에 내원해 시력저하를 호소했고, 내과의사는 에탐부톨 복용 처방을 중단했다.
이후 박 씨는 에탐부톨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약제를 계속 복용했고, 같은 해 11월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결핵균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7월 현재 원거리 우안 0.2, 좌안 0.06, 근거리 우안 0.15, 좌안 0.05로 측정됐고, 양관자쪽 반맹 및 시신경 위축 진단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병원 내과의사는 박씨에게 에탐부톨을 처방하기 전에 주요 부작용인 시력감퇴에 대해 설명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약을 복용한 4개월 동안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실시했지만 안과적 검사, 문진을 한 적도 없어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A병원 의료진이 에탐부톨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경과조치를 다하지 못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해 박 씨의 시신경염 발생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에탐부톨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시각장애는 복용을 중단하면 상당수가 원래대로 회복되고, 환자 역시 시력 이상 증세를 느낀 후 의료진에게 즉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박모 씨가 A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03년 5월 A병원 내과의사로부터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고 아니나,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 등 4가지 약제 1개월분을 처방받았다.
이후 박 씨는 같은 해 9월까지 같은 처방을 받았고, 10월 경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 0.27, 좌안 0.1로 나왔다.
그러자 병원은 결핵약 부작용으로 시력장애가 생김에 따라 당장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와 함께 에탐부톨 독성 부작용, 독성 시신경염 의증 진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씨는 A병원에 내원해 시력저하를 호소했고, 내과의사는 에탐부톨 복용 처방을 중단했다.
이후 박 씨는 에탐부톨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약제를 계속 복용했고, 같은 해 11월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결핵균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7월 현재 원거리 우안 0.2, 좌안 0.06, 근거리 우안 0.15, 좌안 0.05로 측정됐고, 양관자쪽 반맹 및 시신경 위축 진단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병원 내과의사는 박씨에게 에탐부톨을 처방하기 전에 주요 부작용인 시력감퇴에 대해 설명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약을 복용한 4개월 동안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실시했지만 안과적 검사, 문진을 한 적도 없어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A병원 의료진이 에탐부톨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경과조치를 다하지 못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해 박 씨의 시신경염 발생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에탐부톨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시각장애는 복용을 중단하면 상당수가 원래대로 회복되고, 환자 역시 시력 이상 증세를 느낀 후 의료진에게 즉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