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진료 손실 평가에서 제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공공의료 확대 등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김용익 의원은 9일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강화와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31일 발의한 선택진료비 폐지와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병상총량제 도입 등 의료법과 건보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 대선 보건의료 공약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공공의료 사업 범위도 질병예방과 보건교육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국고 지원과 더불어 의료취약계층 진료 비용을 전액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의 중요 업무에 '적정진료'를 추가해 공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경영상 손해를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면 건강보험과 별도의 진료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설과 장비 역시 지원근거를 마련해 병의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핵심 임무는 적정진료"라면서 "이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을 학교 및 직장 건강관리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교육 사업에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약품 사용 교육을 새롭게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은 "담배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학생과 직장인 건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25%까지 올리면 건강증진기금의 건보 지원을 페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익 의원은 9일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강화와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31일 발의한 선택진료비 폐지와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병상총량제 도입 등 의료법과 건보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 대선 보건의료 공약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공공의료 사업 범위도 질병예방과 보건교육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국고 지원과 더불어 의료취약계층 진료 비용을 전액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의 중요 업무에 '적정진료'를 추가해 공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경영상 손해를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면 건강보험과 별도의 진료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설과 장비 역시 지원근거를 마련해 병의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핵심 임무는 적정진료"라면서 "이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을 학교 및 직장 건강관리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교육 사업에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약품 사용 교육을 새롭게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은 "담배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학생과 직장인 건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25%까지 올리면 건강증진기금의 건보 지원을 페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