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필요성 갖추지 못했고 개별적, 명시적 환자 동의 필요"
산부인과의 산전비자극검사(NST)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임을 인정하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NST 판결이 지난 6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잇따라 파기된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라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산부인과 의사 8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심평원은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측인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던 8명의 의사들은 2009년 3월 산전진찰시 NST가 급여항목으로 고시되기 이전, 산모의 산전진찰시 태아안녕을 검사하기 위해 태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아왔다.
이에 산모들은 심평원에 검사비용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했고, 심평원은 병의원에 17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8명의 의사는 임의비급여로 정당한 진료비 청구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신 중 NST는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세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해당 사건 산모들은 고위험산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어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고 환자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동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의 필요성, 환자의 전액 비용 부담, 구체적 비용 규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별적,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번판결에 대해 "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임의비급여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NST 판결이 지난 6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잇따라 파기된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라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산부인과 의사 8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심평원은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측인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던 8명의 의사들은 2009년 3월 산전진찰시 NST가 급여항목으로 고시되기 이전, 산모의 산전진찰시 태아안녕을 검사하기 위해 태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아왔다.
이에 산모들은 심평원에 검사비용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했고, 심평원은 병의원에 17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8명의 의사는 임의비급여로 정당한 진료비 청구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신 중 NST는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세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해당 사건 산모들은 고위험산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어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고 환자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동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의 필요성, 환자의 전액 비용 부담, 구체적 비용 규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별적,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번판결에 대해 "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임의비급여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