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발언 유감 표명…"수가절차 간과하면 성과 없을 것"
집단휴진을 포함한 의료계의 강경 기조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유감을 표해 의정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대두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협과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수가정책 실행을 위한 절차를 간과한다면 어떤 성과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와 협상은 1월 중 결론이 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 결렬을 의미하고, 유보했던 강경투쟁(휴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복지부와 의원급 진찰료 개선, 토요일 가산적용 확대 등과 같은 단기과제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잔여 임기가 두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과제 협상에 집중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중장기적 의료현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 노환규 회장은 단기과제 협상 시한을 이달 중으로 못 박고, 복지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노 회장은 이어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복지부는 노 회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 복귀해도 위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을텐데, 지금 조건을 달 상황이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정부 보고 건보법에 명시된 건정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수가 문제는 밖에서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건정심에서 위원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가입자와 공익대표, 타 공급자를 배제한 채 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단 건정심에 복귀해 의료계 현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 개선 등 수가와 관련한 의협의 요구안은 건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없다"며 의협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건정심 구조개편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그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 건정심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복지부는 2102년 임기가 종료된 건정심 24명 위원(위원장 차관 제외) 중 가입자 및 공익대표 일부 위원 교체를 조만간 마무리 하고, 빠르면 이달말 올해 첫 건정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협과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수가정책 실행을 위한 절차를 간과한다면 어떤 성과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와 협상은 1월 중 결론이 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 결렬을 의미하고, 유보했던 강경투쟁(휴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복지부와 의원급 진찰료 개선, 토요일 가산적용 확대 등과 같은 단기과제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잔여 임기가 두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과제 협상에 집중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중장기적 의료현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 노환규 회장은 단기과제 협상 시한을 이달 중으로 못 박고, 복지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노 회장은 이어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복지부는 노 회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 복귀해도 위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을텐데, 지금 조건을 달 상황이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정부 보고 건보법에 명시된 건정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수가 문제는 밖에서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건정심에서 위원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가입자와 공익대표, 타 공급자를 배제한 채 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단 건정심에 복귀해 의료계 현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 개선 등 수가와 관련한 의협의 요구안은 건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없다"며 의협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건정심 구조개편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그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 건정심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복지부는 2102년 임기가 종료된 건정심 24명 위원(위원장 차관 제외) 중 가입자 및 공익대표 일부 위원 교체를 조만간 마무리 하고, 빠르면 이달말 올해 첫 건정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