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가 형벌임을 복지부가 실토하는군요. 법치국가에서 죄형법정주의라 하여 형벌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해 수시로 실사를 벌여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형벌을 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한 불필요한 실사는 행정력의 낭비와 의료기관의 사기저하만을 가져오므로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산당색퀴들2010.02.16 15:51:16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었나? 왜 의료만 공산주의를 하나?
여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복지부 놈들 사회주의 김정일 밑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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