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게 접근해야 포청천
- 1~2개월 행정 착오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진료비를 잘못 산정하여 청구된 경우는 당연히 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장기, 상습적인 부당청구는 선량한 의사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벌 백계의 심정으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함다.
대공감2012.07.12 19:41:11
정말 공감합니다. 메디칼타임즈는 정론을 펼쳐시네요.
ㅠㅠ2012.07.12 11:11:50
보복부 보복부 공무원 과징금 처분법부터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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