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결과 696억원 절감"

박양명
발행날짜: 2013-03-22 15:30:51
  • "14개 항목 중 11개 진료행태 개선…갑상선검사 결과 좋다"

[메디칼타임즈=] 지난해 선별집중심사결과 진료행태 개선으로 약 696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14개 항목에 대해 집중심사한 결과 11개 항목에서 진료행태가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를 하고, 의사와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제도다.

지난해 집중심사에 따르면 갑상선검사, 안면 및 두개기저 CT(치과분야), 약제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등에서 결과가 좋아졌다.

갑상선검사는 갑상선질환이 의심될 때 기본검사 3종을 시행한 후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갑상선검사를 4종 이상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선별집중심사를 했고 결과는 갑상선검사의 연평균증가율 9.2%보다 8.9%p 줄었다.

치료군별 동일효능군별 중복처방에 대해 선별집중 심사를 한 결과 약제 다품목(12품목이상) 처방건율이 전년 0.74% 대비 10.8% 감소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적정청구 유도로 약 696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올해는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등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16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정책 기사

댓글 1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김성진 2013.04.01 12:03:18

    진료비 절감도 좋지만 법적 심사기간도 지키시길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의 중소종합병원에 근무 하는 일인입니다.의료급여 진료비는 매년 하반기 청구분은 언젠가부터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게 당연한것처럼 돼 버린지 오랩니다.2013년이 되면서는 건강보험 진료비도 법적 심사기간을 초과하는 횟수가 늘어 났습니다.2월중순부터는 아예
    당연한듯 보여집니다.그렇다고 심사기간 초과분에 대한 심평원의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없을뿐만 아니라 유선상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개편과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심사물량증가로 인한 불가항력이란 아주 형식적이고 책임감 없는 답변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심사담당 실무자들의 힘없고 대책없는 죄송하단 답변을 듣기위해 전화를 하는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지방의 중소병원들의 자금사정이란 중앙부처에서의 책상에 앉아서는 절대 피부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선별집중심사로 인한 삭감,법적심사기간
    초과로 인한 지급 지연, 이로인해 파생되는 자금결재, 직원들의 인건비 등등....급여확대방안만 홍보하는 매체는 어디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나 이런 불편한 현실을 보도하는 매체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군요.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