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의원 의료분쟁 조정 참여 의무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25 12:11:07
  • 국회에 서면답변…"환자 신청하면 의사 동의 없이 자동 개시"

[메디칼타임즈=]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분쟁조정절차를 강제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료기관의 조정참여 의무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피신청인(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와 대안을 질문한 바 있다.

복지부는 "조정신청(환자 측)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 후 14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되, 의사 통지가 없을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된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2가지 방안이다.

1안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없이 자동조정를 개시하는 방안이며, 2안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 확인 후 절차를 개시하되(14일내 또는 7일내) 의사 통지가 없을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산부인과의 무과실 보상 재원 국가 부담에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행 분담비율(의료법 시행령제31조)은 국가 70%, 의료계(산부인과) 30%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보상재원을 국고로 전액 부담하면 타 진료과목과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무과실로의 도피), 제도 지속가능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의 최소 부담 책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구체적 분담비율 등은 제도 시행 3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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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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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2013.04.26 10:37:51

    무과실에 왜 비용을 30% 내야하나?
    어이가 없다.

  • 노. 2013.04.25 14:32:58

    주변국가들을 좀 둘러보시오.
    산부인과 이렇게 하다가는 몇개 안남습니다.
    국가에서 병원을 인수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공무원화 하든지 해야함.

  • 분노 2013.04.25 14:11:52

    의료기관이 신청하고 환자가 거부할 때도..
    그럴 때도 조정이 개시되어야 옳지 않나?
    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의료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의료인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는가?
    모든 의료사고를 드러눕는다고 대충 돈주게 하지말고
    둘중 하나가 원하면 조정이 개시되도록 하자.

  • ㅇㄻㄴㅇㄹ 2013.04.25 13:37:06

    복지부가 의료멸망의 주역이지. 다들 의사가 아니라서 문제일세
    법대출신 들 약국 간호사 공산당들이 우글거려서 한국의료 멸망하면 그것은 복지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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