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만간 관련 기준 개정 착수…수련병원 부담감 가중
인턴제 폐지후 레지던트 선발 기준과 당직일수 등에서 수련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월 인턴제 폐지안 입법예고 후 새로운 레지던트 선발기준 등을 담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앞서 의대·의전원협의회와 복지부는 인턴제 폐지 시행시기를 묻은 공동 설문조사를 거쳐 6월 17일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인턴제 폐지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이제 시행시기보다 새로운 레지던트 선발기준과 수련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문제는 인턴제 폐지 시행 후 인턴을 이수한 레지던트(R)와 새로운 레지던트(NR)가 중복되는 4년간의 수련시기이다.
현행 레지던트 선발기준은 필기시험 40%, 면접시험 15%, 인턴성적 20%, 선택평가(실기포함) 25% 등 4개 항목이다.
인턴을 이수한 레지던트 선발은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높으나, 의사국시 후 곧바로 진료과를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레지던트는 선발기준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전공의 제도개선 TF 논의를 통해 인턴 성적을 의대 성적(인턴제 폐지안 발표 이후 성적)과 국시 성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필기시험이 의대 성적과 국시 성적 등과 겹친 평가라는 논란을 감안해 의사 소양 배양을 인문학 등 인성평가를 별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상태이다.
지방대 의대생들이 제기하는 수도권 대형병원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학생 서브 인턴제를 확대해 원하는 수련병원에서 일정기간 실습하는 교과과정 개편 역시 고려 대상이다.
의대생들의 또 다른 궁금증은 당직 등 수련환경이다.
현 관련 규정에는 전공의 당직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주 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합의안이 적용되면 당직은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평가단은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불가 ▲당직일수 최대 주 3일 ▲수련시간 후 휴식시간 최소 10시간 ▲휴일 주당 최소 1일 ▲휴가 연 14일 보장 ▲당직일수를 고려한 수당 지급 등에 합의했다.
특히 평가단은 합의안 이행을 위해 병협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과 함께 수련병원별 수련시간을 별도 사이트를 구축해 전공의들에게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수련 시간과 당직 일수, 휴가 등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수련병원의 압박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직 주 3일을 충족하면 인턴을 마친 레지던트와 새로운 레지던트를 구분해 별도 당직을 세워도 문제가 안 된다"며 "다만, 수련환경이 공표되는 만큼 의대생들의 수련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직일수와 당직수당 등을 준수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면, 차기년도 전공의 정원에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의대생 설문결과를 토대로 인턴제 폐지안이 입법예고 되면, 인건비와 복지시설 확충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수련병원의 부담감이 배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월 인턴제 폐지안 입법예고 후 새로운 레지던트 선발기준 등을 담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앞서 의대·의전원협의회와 복지부는 인턴제 폐지 시행시기를 묻은 공동 설문조사를 거쳐 6월 17일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인턴제 폐지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이제 시행시기보다 새로운 레지던트 선발기준과 수련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문제는 인턴제 폐지 시행 후 인턴을 이수한 레지던트(R)와 새로운 레지던트(NR)가 중복되는 4년간의 수련시기이다.
현행 레지던트 선발기준은 필기시험 40%, 면접시험 15%, 인턴성적 20%, 선택평가(실기포함) 25% 등 4개 항목이다.
인턴을 이수한 레지던트 선발은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높으나, 의사국시 후 곧바로 진료과를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레지던트는 선발기준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전공의 제도개선 TF 논의를 통해 인턴 성적을 의대 성적(인턴제 폐지안 발표 이후 성적)과 국시 성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필기시험이 의대 성적과 국시 성적 등과 겹친 평가라는 논란을 감안해 의사 소양 배양을 인문학 등 인성평가를 별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상태이다.
지방대 의대생들이 제기하는 수도권 대형병원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학생 서브 인턴제를 확대해 원하는 수련병원에서 일정기간 실습하는 교과과정 개편 역시 고려 대상이다.
의대생들의 또 다른 궁금증은 당직 등 수련환경이다.
현 관련 규정에는 전공의 당직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주 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합의안이 적용되면 당직은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평가단은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불가 ▲당직일수 최대 주 3일 ▲수련시간 후 휴식시간 최소 10시간 ▲휴일 주당 최소 1일 ▲휴가 연 14일 보장 ▲당직일수를 고려한 수당 지급 등에 합의했다.
특히 평가단은 합의안 이행을 위해 병협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과 함께 수련병원별 수련시간을 별도 사이트를 구축해 전공의들에게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수련 시간과 당직 일수, 휴가 등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수련병원의 압박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직 주 3일을 충족하면 인턴을 마친 레지던트와 새로운 레지던트를 구분해 별도 당직을 세워도 문제가 안 된다"며 "다만, 수련환경이 공표되는 만큼 의대생들의 수련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직일수와 당직수당 등을 준수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면, 차기년도 전공의 정원에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의대생 설문결과를 토대로 인턴제 폐지안이 입법예고 되면, 인건비와 복지시설 확충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수련병원의 부담감이 배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