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자궁근종 다빈치수술 DRG 어찌하오리까"

박양명
발행날짜: 2013-07-30 06:20:18
  • 제도시행 한달, 청구코드 조차 부재…복지부 "조만간 결정"

[메디칼타임즈=] 자궁근종 환자에게 다빈치 로봇수술을 했다면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건강보험 내에서 다빈치 수술은 시술 시 소요재료까지 포함해서 모두 비급여로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급여 여부 자체가 결정이 안돼 청구코드 조차 없어 병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사진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확대된 가운데, 다빈치 로봇수술 급여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자궁근종 수술에 다빈치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의 문의가 잇따랐지만, 정부는 제도 확대시행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A대학병원 보험심사팀장은 "DRG 하에서는 로봇수술을 해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시에 로봇수술 코드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부터 건의사항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부는 답이 없다. 기본적으로 최소 100만원은 손해보는 상황에서 기계 및 재료비, 인건비 등을 더하면 손실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이 병원은 최근 자궁근종 다빈치 수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활발하게 수술을 하고 있어 타격이 더 크다.

이 관계자는 "다빈치 수술을 (교수들에게)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B대학병원 보험심사팀장도 "5월달에 질문을 했을 때도 답이 없다가, 7월에 요양급여비용열외군 청구를 했는데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은 DRG 요양급여비 총액이 행위별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고, 그 차액이 100만원을 초과했을 때를 말한다. 이 때, 초과금액은 추가로 보전해 준다.

이 관계자는 "다빈치는 사보험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환자들 본인이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왜 건강보험 범주에 넣어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병원 보험팀 관계자들은 자궁근종의 다빈치 수술에 대해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이나 요양급여비용열외군으로 인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용대비 효과성, 비용분류 자료 검토 중"

보건복지부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로봇수술 급여화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자료를 더 취합한 후,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빈치가 쓰이는 범위가 산부인과 영역으로도 확대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냐를 논의 하려는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결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우선 다빈치로 자궁근종 절제술을 할 때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수가제 하에서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용분류부터 해야 한다. 현재 다빈치 수술은 비용분류가 세분화 돼 있지 않다. 행위, 약제, 치료재료로 가격분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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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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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ㄹ 2013.07.31 20:38:43

    한의원에서 의료법 위반
    한국의료는 양한방 의료이원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끝이 없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이나 한약학 법안이나 한의대에서 의대과정 강의나 한의원에서 양방장비 양방 시술이 양한방 통일이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1.한의대 의대강의- 의료법위반이다. 한방 물리치료요법 근거로 나온 것이 한의대에서 의대강의이다.
    2.한약학 법안- 무단으로 양방장비를 쓰겠다는 법안이다. 양한방 통합을 하면 그냥 자유로 쓰이는데 침술은 영원히 한의사것이고 양방장비 양방 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양한방 이원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3.한의약 정책국- 양한방 통합없는 한의약 정책이 무슨읨미가 있나? 사회적 합의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보다 한의사들의 범죄의식이 문제다.
    4.한방 물리치료- 허준씨는 물리치료개념이 없었다. 물리치료는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소개해준 양방 제품이다.
    5.한의원에서의 의료법위반- 약침주사? 한의원에서 주사쓸일이 어디있나? 뼈주사 프롤로 포도당 주사 보톡스 주사 지방분해주사. 여드름 치료한다고 레티놀주사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한방 성형시술?

    한의약정책국에서는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에서 한방원리에 의한 양방장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메디칼 타임즈 침술 판례검색을 해보면 양의사가 침술을 놓고 역시 양방원리에 의한 침술 역시 무죄로 나온다.

    중요한점은 복지부라고 하는 행정단체에서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이롱 판결을 한의원에서의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고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 ㅇㄻㄴㅇㄹ 2013.07.30 23:36:03

    한의약 정책과 의료법 위반
    귀하의 한의약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제2조제1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제3항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한방물리요법은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받아 건강보험급여(비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보험급여 인정은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판례는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법 2008.10.10.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는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기기의 특성, 검사 및 치료방법,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의약정책과(02-2023-7468)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댓글 1개

  • 다빈치 2013.07.30 10:21:48

    열외군의 문제가 아니다
    포괄수가의 도입 취지에 의하면 다빈치 수술이 일반절제술 보다 비용효과적이라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험적용에서 제외가 당연. 부분 적용적용까지도...비용효과 측면에서 나은 시술방법이 있는 데 왜 그렇지 못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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