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영업사원 병의원 방문 금지해 주세요"

안창욱
발행날짜: 2013-10-16 16:00:34
  • 의협, 리베이트 사건 대응지침 마련…대체품목 처방 권고는 유보

[메디칼타임즈=] 의협이 동아제약 영원사원들의 의료기관 방문 금지 등을 포함한 대응 지침을 마련,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에 권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각 전문과목학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등에 발송했다.

의협은 "동아제약 1심 선고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약사와의 불필요한 관계를 단절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의협은 "동아제약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의사들을 기만하고 현행 리베이트 관련 법령의 모호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면서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관련 지침으로 ▲학술대회 등 의료계 행사에 동아제약 참여 제한 ▲동아제약 주최 행사에 의료계 불참 ▲학술 및 연구 요청 거부 ▲동아 임직원 의료기관 방문 거부 ▲동아제약과의 모든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다만 의협은 동아제약 의약품 대체품목 처방 권고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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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ㄹ 2013.10.17 14:33:05

    보건 간호소 의료법 위반
    보건소·보건진료소의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박시균의원에 제출한 2001년 1분기 보건기관 상위 10순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중 1위인 서울 금천구보건소는 1만3천건 진료에 2억원을 청구, 12.2%인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과천시는 1만건에 6천4백만원을 청구 24.5%인 1천5백만원이 삭감됐다.

    또 서울 성북구 보건소는7천8백건청구에 17%가 삭감되었으며 보건지소로는 화성시 양감면 보건소가 1천9백만원청구에 27%인 1천4백만원이 삭감되었다.

    서천군 기산면 월기 보건진료소는 1천2백건을 진료하고 1천2백만원을 청구하였으나 13%가허위 부당청구로 삭감되었고 무안군 청계면 도대 보건진료소는 21%가 삭감되는등 보건소·보건진료소의 허위 부당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박시균의원은 전국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특정 약품으로 잠식당해왔으며 특정 1개 도매상이 독점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와 적시 진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특정진료와 특정한 약품만을 사용하고 진료의 한계가 있어 보건진료소는 폐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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