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료기관 갈등 유발…"합리적 심사기준 마련해야"
병원계가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진료비의 심사 지연과 과도한 삭감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31일 "심사평가원의 자보 진료비 심사 지연과 과잉 삭감으로 중소병원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규칙(제6조)에는 '진료수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병협은 "8월 현재 일부 병원에서 자보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를 45일 이상 넘겨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심사지연으로 중소병원은 자금 흐름 악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보 관련 모호한 심사기준도 지적했다.
협회는 "자배법에 명시된 '사고 이전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제공'은 공허한 메아리"라면서 "올바른 환자 진료를 위해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T, MRI 등의 초기 진단이 중요함에도 심평원은 이를 무리하게 삭감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자보 환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심평원이 자보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CT와 MRI 검사를 과도하게 삭감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협은 "자보 심사청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간 갈등을 유발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법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나춘균 대변인은 "자보 환자의 특성상 CT와 MRI, 초음파 등 정밀검사는 조기치료와 더불어 정신적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명확한 심사기준도 없이 무리하게 삭감하는 심평원의 행태는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31일 "심사평가원의 자보 진료비 심사 지연과 과잉 삭감으로 중소병원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규칙(제6조)에는 '진료수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병협은 "8월 현재 일부 병원에서 자보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를 45일 이상 넘겨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심사지연으로 중소병원은 자금 흐름 악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보 관련 모호한 심사기준도 지적했다.
협회는 "자배법에 명시된 '사고 이전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제공'은 공허한 메아리"라면서 "올바른 환자 진료를 위해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T, MRI 등의 초기 진단이 중요함에도 심평원은 이를 무리하게 삭감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자보 환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심평원이 자보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CT와 MRI 검사를 과도하게 삭감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협은 "자보 심사청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간 갈등을 유발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법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나춘균 대변인은 "자보 환자의 특성상 CT와 MRI, 초음파 등 정밀검사는 조기치료와 더불어 정신적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명확한 심사기준도 없이 무리하게 삭감하는 심평원의 행태는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