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전공의 '귀하신 몸'…임금인상에 당직도 면제

발행날짜: 2013-11-13 12:14:35
  • 병원들 "제발 오기만 해다오"…중소병원에선 "딴 세상 얘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 A대학병원은 올해도 어렵게 산부인과 전공의를 모집했다. 행여 다른 전공과목으로 갈아탈까 싶어 월급 이외에 한달에 300만원씩 임금을 더 주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등 다양한 배려를 하고 있다.

# B대학병원은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당직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공의를 대신해 펠로우 등 다른 의료진이 당직을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산과 전공의들이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있다.

산부인과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대학병원들이 산과 전공의를 잡기 위한 몸부림인 셈이다.

여기에는 필수 전공과목인 산부인과를 폐쇄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해보겠다는 대학병원들의 고민이 배어있다.

수년 째 계속된 산부인과 기피현상은 최근 산과 전문의 연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 지정 산부인과 전문병원 한 관계자는 "최근 1~2년새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면서 "요즘 들어 40세 이하의 산과 전문의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산부인과 의사가 귀해지면서 연봉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산부인과 즉, 분만을 유지하는 대학병원과 대형 분만병원에 국한된 얘기일 뿐이다.

그 이외에 중소병원이나 영세한 산부인과는 아예 분만장을 폐쇄하는 병원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분만을 유지하려면 당직 의료진이 많이 필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과 전문의들의 연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까지 커진다면 분만을 유지하기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분만 의료기관은 지난 2004년 1311개소에서 2012년 739개소로 572개소나 줄어 9년간 53.4%가 감소했다.

또 최근 10년간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지속적으로 줄고있는 반면 전공의 수련 중도포기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전문의 수 및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단위: 명, %)
전공의 수련 중도포기율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간 11~16%을 보여 전체 전공의 평균 사직율 6~8%에 2배가량 높게 집계되는 등 산과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A대학병원 교수는 "우리는 대학병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공의를 유치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은 분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상남도 모 중소병원장은 "분만을 포기한 지 오래"라면서 "끝까지 버티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결국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당장 산부인과 의사 수급도 어려운데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과 여의사 증가로 의료진의 당직 기피현상 등 영세한 중소병원이 분만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지방 중소병원 산부인과는 임금을 더 줘도 안오는 게 현실"이라면서 "최근 서울대병원도 산과 전공의 정원을 못 채우는 실정인데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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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 2013.11.14 09:28:20

    저렇게 수련 받아서 무슨 상품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상전으로 대접받으면서 무슨 수련을 하겠습니까? 설사 수련받더라도 불량품이 뻔한데 무슨 상품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와서 산모나 애 잡을 바엔 차라리 피부미용이나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 도둑놈들 2013.11.13 22:57:25

    한의사는 도둑질 가르치는 단체
    침술을 놓은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인데 한의사 협회의 본색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허준의 모습이 아니라 타협할줄도 모르고 약국들하고 야합을 해서 복지부 들어가보면 한의사들이 널려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소위 의사 탄압의 빌미로 한의사들에게 소위 현대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한방 물리치료급여를 헌법 재판소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쐐기를 박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의사협회가 변호사 비용을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경매로 해서 변호사 비용을 낮추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때그때 기민하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걸어서 복지부와 한의사협회의 범죄를 막는 것이 좋다.

    복지부와 한의사단체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한의대교과과정- 의대과정 표절복사 절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2.한방 물리치료급여- 1945년 한국에 진주한 미국인 물리치료사 린드버그 씨가 소개한 양방 시술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에게 타협도 없이 도둑질해서 요긴하게 쓰고 있다.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침술 놓으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소고발을 멈추지 않는 것이 허준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한의사단체의 진면목이다.
    3.카이로프로락틱- 추나 요법이라고 해서 북경가서 배운 시술이 아니다. 자생한방 병원이니 한의원에서 의료법 위반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
    4.뼈주사. 프롤로 주사- 벌침주사라고속이고 뼈주사 프롤로 주사 쓰고 있다.
    5.매선요법-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양방 시술이다. 국민을 한문으로 현혹하고 있다.


    복지부는 답변하기 바란다. 왜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침술을 놓으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게거품 물면서 한방 물리치료나 한방진료지침에서 운동요법 이번에는 지멋대로 현대 의료기기를 강탈하겠다는 것인가? 공개 답변바란다.




  • 전과자 만들기 프로젝트 2013.11.13 21:09:21

    의사들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어간다.
    심평원이나 식약청 복지부 삼박자의 의사 전과자 만들기가 극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음모가 있다. 즉 의사들 저수가 특히 만성질환자의 진찰료가 조제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분할청구의 예를 들어보자.

    소위 고령화 추세가 되면서 약을 장기적으로 먹는 사람이 늘어났다. 즉 혈압약 당약 관절약 치매약 정신과약 전립선약 기타 어마어마 한 약물이 만성적으로 투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분할청구는 의사단체가 어디에도 호소를 해도 국정감사에서 보면 의사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이며 쳐죽여도 되는 집단처럼 억울하게 매도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15일 이상 처방이 되면 조제료만큼은 안되더라도 1만원 이상 할증되어야 한다. 약국단체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즉 약국단체가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원의 의사협회가 아니라 병협이라는 과대망상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의사회는 실득자지 기득권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자는 환자대로 소위 2일씩 관절약을 주면 울화통이 터진다. 내가 속해있는 시에서도 소위 노인분들이 전립선약을 안준다고 해서 노인들이 시청을 찾아가서 시장과 면담을 했다고 한다.

    물론 소위 의사도 조제료만큼 진찰료를 받고 싶어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억울해한 것은 복지부는 전혀 개선하지 않는다.

    그리고 웃기는 것이 소위 당약이나 연골주사도 그렇지만 소위 억울하게 삭감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심평원에 전화를 해보니 약품 삭감은 식약청이 시키는대로 한다는 것이다.

    왜 의사들이 소위 약국단체나 간호사단체에 기웃거려야 하고 구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냥 환자치료하고 소위 적절하게 이익보고 그러면 끝나는데 의사회를 누가 욕을 하고다니나? 바로 식약청 약국단체와 심평원 간호사들이 의사들 비방을 싸들고 거짓말로 세상을 현혹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간호소에서 왜 분할청구 허위부당청구가 급증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기 바란다. 즉 간호사도 소위 먹고 살기 위해서 허위부당청구를 일삼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물인 셈이다.

    즉 만성질환환자의 진찰료가 조제료에 비해서 턱없이 3분의 1수준이다 보니까 이는 의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이고 이는 신속하게 개선이 되어야 하고 개선이 되면 전자카드로 막아놓으면 된다.

    왜 의사가 다리를 쭉 못뻗고 사는 형국이 되어야 하고 왜 인턴 레지던트 수련도 의학발전에 기여도 안한 약국이 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인가?

    복지부는 개선하기 바란다. 그리고 의사들 비용깍아서 진찰료 만들려면 아쌀하게 포기 하기 바란다. 제살 깍아먹는 진찰료는 원치 않는다.

    시민단체가 무엇인가? 바로 간호사 약국은 더 돈을 먹어도 되고 의사들은 손해를 봐도 된다는 그릇된 의식을 가진 썩은 정신들뿐이다. 심평원이 뭘 믿고 허위부당청구 운운이라는 말인가? 그런 말 하기전에 원인조사 부터 해라. 왜 의사들이 약국보다 더 돈을 못벌어야 하는지 원인조사를 해보란 말이다. 니들이 차별받는다고 의사들 억압하면 되겠냐? 그 댓가는 반드시 받는다.

    그리고 심평원은 의사들 심사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원하는 기구로 변모해야 한다

  • 산부인과여 부활하라. 2013.11.13 18:20:57

    신생아 사망은 의료사고에서 제외를 하고 장애아에 대해서는 살인 면책특권을 주어야 한다.
    산부인과 분만 기피는 의료사고에서 시작이 된다. 산모 사망은 의료사고로 취급하고 신생아 사망은 의료사고에서 제외를 해주도록 법제화하자. 그리고 장애아에 대해서는 살인 면책특권을 주어서 국가부담을 주는 것도 생각해보자.

  • 현실의 2013.11.13 13:57:58

    산부인과 의사의 QOL은 매우 낮습니다.
    메디게이트 칼럼을 읽어보니 산과 전문의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념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보여주기위한 생색내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법적 대우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유지존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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