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없는 심평원 직원 "원본 안주면 실사 연장하겠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3-11-20 12:51:38
  • K원장, 현지조사 팀장·복지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했지만 기각

[메디칼타임즈=]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지만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당한 현지조사를 정면으로 거부해 '철의 여의사'로 불린 K원장이 당시 실사에 참여한 복지부 공무원 K씨, 심평원 직원 Y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7년 8월 심평원 Y씨를 팀장으로 정해 K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당시 K원장은 Y씨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원본을 요구하자 복사본을 가져가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Y씨는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고, K원장은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따졌다.

그러자 Y씨는 복지부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해 "비급여 이중청구가 생각보다 많아 실사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장 사유가 있으면 연장하고, 서류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후 Y씨는 실사를 연장하겠다고 고지하고, 황당하게도 복지부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된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했지만 K원장은 거부했다.

또 K원장은 복지부 사무관에게 전화해 "Y씨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조사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원장은 Y씨가 다시 의원을 방문해 허위청구, 자료제출명령 위반, 조사거부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역시 거부했다.

이로 인해 K원장은 실사 거부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검찰 고발 등을 감수해야 했지만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K원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Y씨가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위법할지언정 이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K원장은 이번 판결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에 빗댔다.

K원장은 20일 "공무원과 유사 공무원들은 아무리 위법한 행동을 해도 '국가배상법 요건'이라는 아주 까다롭고 단단한 절차로 보호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K원장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들의 위법한 행동조차도 모두 자유롭게 법을 초월하며 의사들을 농락하고 있다"면서 "항소를 통해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K원장은 국가배상법 요건에 대해 위헌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지만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의사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3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동네의사 2013.11.21 09:21:46

    사랑한다 여학구
    개狗의 쫄깃쫄깃한 그 맛

  • 심평원팬 2013.11.20 15:52:19

    심평원의 신뢰에 먹칠한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하시오
    이 건은 지극히 감정적인 싸움인듯!
    왜 심평원 직원은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며 취조하듯 자료를 요청했을까?
    아직도 팽배해있는 관권주의와 권위주의가 뼈속까지 박혀있는듯하다.
    실사를 통해 정당한 청구를 조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재발방지를 안하게 하는 것도 좋을텐데.
    왜냐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가체계를 잘 몰라서 저지르는 단순 실수떄문이라는 걸 잘 알텐데.
    먼저 가르치고, 고의성이 있을 때 잡든지 해라.

  • .... 2013.11.20 15:07:04

    법이라는 것은 참...
    2천년전에 나온 중국의 고서를 보아도
    도덕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가장 높은 도덕의 경지에 이르면
    자신의 자아가 원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를 이롭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데로 행동하는 것이
    세상을 기쁨으로 이끄는 것과 같아질 때 성인 혹은 도인이라 칭하였습니다.

    선현들의 가르침을 본다면 가장 낮은 도의 레벨로 설명하는 것이 어찌보면 현대의 법해석과 같습니다.

    싸이코 패스가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양심에 기초한 도덕과 상식으로만 판단하여도 잘못인지 아닌지
    뻔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특정 선례와 조항에 의거한 헛점을 통해 마치 초등학생들이 책상에 줄가르기 하듯
    가장 치졸하고 저질적인 결론이 나올 때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판사님들은 많이 배운 지성인이고 많은 내적 고찰을 통해 양심과 도덕적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도덕과 상식이라는 부분을 존중하여 판단을 해주신다면

    정의로운 사회의 질서 유지의 초석인 현대의 법률과 그 최종점인 법관님들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믿고 존경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주시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