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부담 60% 감소…내년 하반기 만 65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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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현재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치과 의원급 기준, 부분틀니는 현행 127만원으로 이중 절반인 63만원을 부담하고, 임플란트도 121만원 가격 중 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2015년 약 10만 4000명에서 11만 90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약 831억원에서 975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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