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협회 "안광학기기 사용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05 15:40:40
[메디칼타임즈=]




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사 단독법안을 발의한 노영민 의원과 함께 안경사법 제정은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경사협회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안과의사회 이기주의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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