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조정 선택…비용 절감·주변 시선 부담 경감 효과"

박양명
발행날짜: 2016-04-06 11:55:43
  • 현두륜 변호사 "소송가액 많고 쟁점 복잡하면 환자 상대 소송 가능"

[메디칼타임즈=]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대신 '조정'이라는 절차를 밟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비용 절감에 주위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등의 답을 내놨다.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에서 미용성형시술 관련 의료분쟁의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분쟁 처리 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이 있으며 법원에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현 변호사는 "미용이나 쁘띠 성형은 대부분 소송가액이 작지만 부작용이 생겼을 때 병의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다"며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까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과하게 나간다. 패소한다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더불어 현 변호사는 "빠른 해결로 언론이나 주위 평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모든 의료분쟁이 조정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게 현 두륜 변호사의 생각.

그는 "환자 측이 지나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조정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으며, 소송가액이 비교적 많고 쟁점이 복잡하면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료사고에 다수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관여해 책임 소재 판단이 필요한 경우, 환자측이 불법적인 시위와 업무방해 등으로 이미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형사 고소했을 때도 병원이 환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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