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안 입법예고 "의료인·의료기관 질서 강화"
오는 9월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민간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9월 28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앞서 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을 존중해 정부 주도 의료단체에 위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중단해왔다.
개정안은 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심의 대상은 신문과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 등이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단체는 전국 규모이며 공정위에 등록한 단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 광고 내용과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청소년증과 학생증 확인과 처방전 내 본인부담률 구분, 의약품 코드 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환자와 소비자 모두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9월 28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앞서 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을 존중해 정부 주도 의료단체에 위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중단해왔다.
개정안은 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심의 대상은 신문과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 등이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단체는 전국 규모이며 공정위에 등록한 단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 광고 내용과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청소년증과 학생증 확인과 처방전 내 본인부담률 구분, 의약품 코드 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환자와 소비자 모두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