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품허가 없이 제조·수입·판매 32곳 행정처분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일명 ‘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제조·수입·판매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졌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이번 점검 결과 점 등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했고,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식약처는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했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졌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이번 점검 결과 점 등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했고,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식약처는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했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