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번아웃 호소 의료인력 제도적 보상체계 필요성 제기
노정합의 후속조치 "방역 최전선 보건의료인 보상 당연한 책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번아웃을 호소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i`#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시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보건의료인력들은 열악한 처우와 감염 우려에도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 특히 감염병 재난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선 '번아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현장에선 "더는 못 버티겠다"는 호소가 높은 가운데 파견인력 등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 근무하던 의료인력 대비 임시 파견인력에 대한 수당 높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앞서 정치권과 정부는 그동안 추경을 통해 보건의료진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적정한 보상 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정했다.
이는 지난 2일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노정 양측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최전선에 계신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면서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김성주, 김진표, 양정숙, 윤건영, 이수진(비례대표), 이용우, 천준호, 한병도,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i`#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시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보건의료인력들은 열악한 처우와 감염 우려에도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 특히 감염병 재난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선 '번아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현장에선 "더는 못 버티겠다"는 호소가 높은 가운데 파견인력 등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 근무하던 의료인력 대비 임시 파견인력에 대한 수당 높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앞서 정치권과 정부는 그동안 추경을 통해 보건의료진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적정한 보상 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정했다.
이는 지난 2일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노정 양측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최전선에 계신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면서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김성주, 김진표, 양정숙, 윤건영, 이수진(비례대표), 이용우, 천준호, 한병도,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