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5개 성분 재심의
지난해 재평가 대상 아보카도-소야도 결과 뒤집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올해 급여 재평가 대상에 올라 퇴출 위기까지 몰렸던 셀트리온의 간질환 치료제 '고덱스(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가 구사일생했다.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도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뒤집고 1년 더 평가를 유예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해 다시 심의를 진행,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제약사가 재평가 대상 성분들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간장질환용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근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 ▲위장약 '알긴산나트륨'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 4개였다.
재심의 결과 고덱스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에 대한 결론이 뒤바꼈다. 약평위는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에 대한 입장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급여적정성은 없지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조건부 평가를 유예하기로 한 것.
약평위는 지난해 재평가 대상이었던 무릎 골관절염약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에 대해서도 다시 심의한 결과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아보카도-소야 성분 대표 품목인 종근당 이모튼캡슐은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 효과에 한해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한편, 약평위는 코오롱제약의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지 치료에 적응증을 두고 있는 '트림보우흡입제 100/6/12/5(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미분화)/글리코피로니움 브롬화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약평위가 제시한 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