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에 의견전달… 의료법 약사법 관련조항 개정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복지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6·21 의·약·정 합의 후속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방안이 입법예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편향적인 법령 정비"라며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영구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2(의료행위)항 신설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유형을 의료법시행규칙에 명시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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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견서에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6·21 의·약·정 합의 후속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방안이 입법예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편향적인 법령 정비"라며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영구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2(의료행위)항 신설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유형을 의료법시행규칙에 명시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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