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년 의료수가 실제 7% 인상 효과

이창열
발행날짜: 2004-11-10 06:59:11
  • 예상 국민소득증가율 반영…전체 평균 2.42% 인상 효과 발생

내년도 의료 수가 환산지수가 전체 평균 2.8% 인하안을 놓고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 국민소득증가율을 반영하면 오히려 2.4% 이상 인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46% 인상안은 실제 7% 가량 인상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요양기관 종별 원가기준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 3차 기관 -4.33% ▲ 종합병원 -4.19% ▲ 병원 0.46% ▲ 의원 2.46% ▲ 치과병원 2.91% ▲ 치과의원 1.51% ▲ 한방병원 -6.01% ▲ 한의원 1.33% ▲ 약국 -6.06% 등의 조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예상 국민소득 증가율(실질GDP)를 반영할 경우 한방병원과 약국이 각각 -1.51%와 -1.56%로 인하되는 것을 제외하고 ▲ 3차 기관 0.17% ▲ 종합병원 0.31% ▲ 병원 4.96% ▲ 의원 6.96% ▲ 치과병원 7.41% ▲ 한의원 5.83% 등의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2.42% 인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는 “공급자측 연구자들에게서도 연구자료에 대한 일부 이견은 있었으나 환산지수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종별로 동일한 폭의 상승이 아닌 것은 종별로 행위료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며 “상대가치 점수의 인상 등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인상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