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2~3배 종용...울며 겨자 먹기식 ‘과소청구’
|특별기획|개원가, 자보사와 총성없는 전쟁
자동차보험회사와 의료계의 전쟁이 시작됐다. 최근 A화재를 비롯한 자보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허위진단 및 부당청구 혐의로 수사기관에 무더기로 진정 및 고발함에 따라 병의원들이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달만 들어서도 9일 춘천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전주(11일), 인천(11일), 서울(12일) 등 연이어 터진 자보 환자 진료비 사건으로 9명의 병의원장이 구속되고 사무장 등 8명이 불구속됐다. 또 자보 진료비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자보사의 전쟁 중에 불거진 심평원의 심사 통합화가 미칠 영향을 3차례에 나누어 진단한다.<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1. 자보사에 가위 눌린 의사들
2. 교통사고병의원 자보와 애증
3. 심평원 자보 심사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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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감옥가는게 낫겠다”
“본인은 편취액 5~6천만원을 인정하며 본인의 죄를 깊게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04년 O월 O일 A정형외과의원 B원장”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경만호 회장은 “많은 경우 손보사에서 경찰에 고발할 때 2,000만원 정도 허위청구로 고발하면 의료분석원에서 분석하여 4,000만원 정도로 금액이 올라가고 불안하고 겁먹은 회원이 고발할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면 대게 5,000~6,000만원에 위와 같은 합의서를 쓴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또 “옆에서 보고 있는 심정은 총이 있으면 모조리 갈기고 싶은 충동이었다”며 “결국 합의서 내용을 우겨서 부드럽게 바꾸었으나 차라리 당분간 감옥에 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됐다”고 격정적으로 말했다.
경 회장에 따르면 A화재에 대해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불매운동이나 환자 거부운동을 구상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교통사고 피해 환자 등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접었다.
강원도의 모정형외과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끝까지 투쟁한 결과 자보사가 주장하는 허위 부당청구액 6,000만원을 최종 200만원으로 줄여 기소한 검사가 전전긍긍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들의 선택은 둘 중의 하나에 놓인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과소청구를 하거나 혹은 필요한 진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신껏 진료하지 못 한다”며 “자보사는 심평원보다 더 독하다”고 탄식한다.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팀장은 여기에 대해 “선의의 의사들을 폄하하여 의료계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교통사고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교통사고 환자로 입원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 일련의 보험범죄 고소 및 고발은 통상적인 의료비 심사일 뿐 기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의사의 진단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협회 보험범죄 방지센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환자는 ‘뜨거운 감자’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동일한 증상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받을 때보다 무려 8.5배나 많은 수준이라며 자보수가 행위료가 건강보험 보다 최고 45%나 높게 책정돼 있고 과잉진료로 인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잉진료를 막고 진료수가 체계를 고치면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1% 정도 낮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자보환자는 병원의 봉’ 또는 ‘자보환자 병의원 바가지’ 등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일제히 배포했다.
의료계는 여기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 악의적으로 의료계를 매도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환자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려는 의도적인 작태라고 지적하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건강보험과는 달리 원상회복에 대한 보상욕구가 엄연한 현실로 존재한다”며 “따라서 자동차보험 진료비와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형외과 병의원의 경우 소아과 등과는 달리 진료비 수입에 비해 많은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한 기간시설인 만큼 여기에 대한 원가보상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반박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두안부 골절의 경우 환자당 진료비가 건강보험이 2001년 기준 109만원인데 비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590만원과 58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자 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10명 중 6명 가량이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동차보험은 9.1명, 산재보험은 8.7명 가량이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원 일수도 자동차보험(74.5일)과 산재보험(71.6일)이 건강보험 9.61일에 비해 8배 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③ ‘심평원 자보 심사추진 논란’에 계속>
자동차보험회사와 의료계의 전쟁이 시작됐다. 최근 A화재를 비롯한 자보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허위진단 및 부당청구 혐의로 수사기관에 무더기로 진정 및 고발함에 따라 병의원들이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달만 들어서도 9일 춘천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전주(11일), 인천(11일), 서울(12일) 등 연이어 터진 자보 환자 진료비 사건으로 9명의 병의원장이 구속되고 사무장 등 8명이 불구속됐다. 또 자보 진료비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자보사의 전쟁 중에 불거진 심평원의 심사 통합화가 미칠 영향을 3차례에 나누어 진단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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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보사에 가위 눌린 의사들
2. 교통사고병의원 자보와 애증
3. 심평원 자보 심사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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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감옥가는게 낫겠다”
“본인은 편취액 5~6천만원을 인정하며 본인의 죄를 깊게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04년 O월 O일 A정형외과의원 B원장”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경만호 회장은 “많은 경우 손보사에서 경찰에 고발할 때 2,000만원 정도 허위청구로 고발하면 의료분석원에서 분석하여 4,000만원 정도로 금액이 올라가고 불안하고 겁먹은 회원이 고발할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면 대게 5,000~6,000만원에 위와 같은 합의서를 쓴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또 “옆에서 보고 있는 심정은 총이 있으면 모조리 갈기고 싶은 충동이었다”며 “결국 합의서 내용을 우겨서 부드럽게 바꾸었으나 차라리 당분간 감옥에 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됐다”고 격정적으로 말했다.
경 회장에 따르면 A화재에 대해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불매운동이나 환자 거부운동을 구상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교통사고 피해 환자 등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접었다.
강원도의 모정형외과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끝까지 투쟁한 결과 자보사가 주장하는 허위 부당청구액 6,000만원을 최종 200만원으로 줄여 기소한 검사가 전전긍긍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들의 선택은 둘 중의 하나에 놓인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과소청구를 하거나 혹은 필요한 진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신껏 진료하지 못 한다”며 “자보사는 심평원보다 더 독하다”고 탄식한다.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팀장은 여기에 대해 “선의의 의사들을 폄하하여 의료계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교통사고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교통사고 환자로 입원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 일련의 보험범죄 고소 및 고발은 통상적인 의료비 심사일 뿐 기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의사의 진단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협회 보험범죄 방지센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환자는 ‘뜨거운 감자’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동일한 증상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받을 때보다 무려 8.5배나 많은 수준이라며 자보수가 행위료가 건강보험 보다 최고 45%나 높게 책정돼 있고 과잉진료로 인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잉진료를 막고 진료수가 체계를 고치면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1% 정도 낮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자보환자는 병원의 봉’ 또는 ‘자보환자 병의원 바가지’ 등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일제히 배포했다.
의료계는 여기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 악의적으로 의료계를 매도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환자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려는 의도적인 작태라고 지적하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건강보험과는 달리 원상회복에 대한 보상욕구가 엄연한 현실로 존재한다”며 “따라서 자동차보험 진료비와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형외과 병의원의 경우 소아과 등과는 달리 진료비 수입에 비해 많은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한 기간시설인 만큼 여기에 대한 원가보상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반박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두안부 골절의 경우 환자당 진료비가 건강보험이 2001년 기준 109만원인데 비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590만원과 58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자 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10명 중 6명 가량이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동차보험은 9.1명, 산재보험은 8.7명 가량이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원 일수도 자동차보험(74.5일)과 산재보험(71.6일)이 건강보험 9.61일에 비해 8배 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③ ‘심평원 자보 심사추진 논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