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원점서 재논의하자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12 07:16:05
  • 보건관련 교수 등 143명 "특구 개정안 철회" 요구

보건의료관련 학계 교수·연구자들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볍 개정안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의료관련 교수와 연구자 등 143명은 11일 미리 배포된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전반에 심각한 변화와 위험을 가져올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참여의 원칙과 열린 토론이 전제되는 과정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계 영리병원과 내국인 진료 허용은 의료 이용의 빈부격차와 의료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훨씬 더 상업적인 방식으로 재편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이 이번 개정 법률안은 싱가포르나 중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정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조차 상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열린 자세로 개정안을 접고 참여의 공간을 마련한다면, 우리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우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보건의료계 각 분야를 대표해 감신(경북대, 의학), 김진현(인제대, 보건학), 안규석(경희대, 한의학), 정세환(강릉대, 치의학), 최준식(조선대, 약학) 교수 등의 제안으로 2주간 조직됐으며, 보건의료 정책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와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보건의료 학계 교수와 연구자들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참여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경제자유구역법 법률안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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