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1월 심사지침 공개…1항목 신설ㆍ변경
레이저침술과 타침술, 침전기 자극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 레이저 침술만 급여가 인정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밝힌 11월분 심사지침 공개 항목에 따르면 하10 레이저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 자극술을 동시 시술시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의거 레이저침술만 인정되는 것으로 신설됐다.
또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은 인정기준으로 그동안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던 emedastine(품명:레미코트서방서캅셀)이 약가 인하 예정으로 소요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1차적으로 투여시에도 인정토록 변경됐다.
11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epinastine의 인정기준은 emedastine 약가 인하 고시일로부터 적용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밝힌 11월분 심사지침 공개 항목에 따르면 하10 레이저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 자극술을 동시 시술시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의거 레이저침술만 인정되는 것으로 신설됐다.
또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은 인정기준으로 그동안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던 emedastine(품명:레미코트서방서캅셀)이 약가 인하 예정으로 소요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1차적으로 투여시에도 인정토록 변경됐다.
11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epinastine의 인정기준은 emedastine 약가 인하 고시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