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카이로프랙틱 등 민간자격 논란 종지부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 카이로프랙틱 등 민간자격 보유자의 의료행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헌재는 비의료인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한 것도 합법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재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최근 구 의료법 25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청구인은 미국 카이로프랙틱의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국내 의사 면허 없이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통, 척추디스크, 두통 등을 치료하면서 진료비를 받아오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헌재는 “입법자는 어떤 특정분야에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진 비의료인의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 이들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라면서 “이 때문에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이같은 판결은 카이로프래틱을 포함해 반영구화장, 스포츠 마사지 등 의사 면허 없이 사설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후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향후 교육부의 민간자격증 개혁 방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가 성행하고, 보건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나치게 영리위주의 과잉진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환자의 무리한 유치,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과소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투자자의 자본 회수 및 이윤배당 등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의료법상 영리법인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반면 권성, 송인준 재판관은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들은 반대의견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누구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료인이기만 하면 국민 보건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지식과 자본의 공개적인 결합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비의료인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한 것도 합법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재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최근 구 의료법 25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청구인은 미국 카이로프랙틱의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국내 의사 면허 없이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통, 척추디스크, 두통 등을 치료하면서 진료비를 받아오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헌재는 “입법자는 어떤 특정분야에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진 비의료인의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 이들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라면서 “이 때문에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이같은 판결은 카이로프래틱을 포함해 반영구화장, 스포츠 마사지 등 의사 면허 없이 사설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후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향후 교육부의 민간자격증 개혁 방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가 성행하고, 보건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나치게 영리위주의 과잉진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환자의 무리한 유치,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과소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투자자의 자본 회수 및 이윤배당 등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의료법상 영리법인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반면 권성, 송인준 재판관은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들은 반대의견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누구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료인이기만 하면 국민 보건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지식과 자본의 공개적인 결합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