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의료원서 전공의 파견...나머지 5곳도 재인정 확실
국립의료원이 2차 의료기관으로 등급조정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18일 복지부등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지난해 연말 실시된 2004년도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에서 진단검사의학과 등 3개 과목서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해 퇴출위기에 몰렸지만, 퇴출이란 최악의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최근 S의료원측으로부터 진단검사의학과 3년차 전공의를 파견근무 형식으로 지원받아 간신히 인정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8개 전문과목은 의무적으로 3년차이상 레지던트를 상근하되 다만 해당의료기관의 환지질환등 특수성이나 레지던트 인력의 수급 차질로 인해 2개 전문과목 범위에서 레지던트가 없는 경우 교육기능 충족으로 간주한다.
국립의료원과 함께 교육기능 미충족으로 인정이 보류된 5개 병원은 자체 역량으로 기준을 충족, 복지부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사전검토 작업을 거쳐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 이들의 인정신청서를 상정,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의료원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병원으로 등급조정이 불가피하게 여겨졌었다. 3년차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3개 과목(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에서 전공의가 단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의료원은 이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를 파견받기 위해 관련 진료과 과장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여는등 위기 탈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어렵게 S병원을 통해 전공의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서 무난하게 인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내부 토론과 위원회 회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절차상 문제될 것은 없다"며 "이르면 새주에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원광대병원 동아대병원 국립의료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6곳은 지난해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등 일부 진료과목의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해 교육기능 미충족으로 시정처분과 함께 인정이 6개월간 보류됐었다.
18일 복지부등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지난해 연말 실시된 2004년도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에서 진단검사의학과 등 3개 과목서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해 퇴출위기에 몰렸지만, 퇴출이란 최악의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최근 S의료원측으로부터 진단검사의학과 3년차 전공의를 파견근무 형식으로 지원받아 간신히 인정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8개 전문과목은 의무적으로 3년차이상 레지던트를 상근하되 다만 해당의료기관의 환지질환등 특수성이나 레지던트 인력의 수급 차질로 인해 2개 전문과목 범위에서 레지던트가 없는 경우 교육기능 충족으로 간주한다.
국립의료원과 함께 교육기능 미충족으로 인정이 보류된 5개 병원은 자체 역량으로 기준을 충족, 복지부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사전검토 작업을 거쳐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 이들의 인정신청서를 상정,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의료원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병원으로 등급조정이 불가피하게 여겨졌었다. 3년차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3개 과목(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에서 전공의가 단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의료원은 이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를 파견받기 위해 관련 진료과 과장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여는등 위기 탈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어렵게 S병원을 통해 전공의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서 무난하게 인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내부 토론과 위원회 회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절차상 문제될 것은 없다"며 "이르면 새주에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원광대병원 동아대병원 국립의료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6곳은 지난해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등 일부 진료과목의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해 교육기능 미충족으로 시정처분과 함께 인정이 6개월간 보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