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약대 6년제 강행의지 재확인
안명옥 의원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당 입장과 무관한 일" 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안 의원과 의료계를 당혹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열린우리당은 약대 6년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나섰다.
2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원희목 약사회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고등교육법 문제는 안명옥 의원의 개인적 의견일 뿐 당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약사회가 전했다.
약사회는 원희목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대 6년제가 추진되어온 과정과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이런 식으로 암용되는데 대한 당 차원의 분명한 제제를 요청했으며 안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한나라당의 방침인가를 묻자 강 원내대표가 이같이 밝혔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이나 발의 절차는 법규정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과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는 다루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고 약사회는 말했다.
약사회는 또 같은날 오전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약대 6년제 추진입장이 재확인 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열린우리당 대변인실이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인용,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현안보고에서 "약대 6년제 문제는 15년동안 논의돼 왔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7월13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출에 대해서도 "약대 6년제를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우리당 방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의사들은 임상약학이 강화되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처원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불법의료행위 문제는 현재 복지부가 엄정 조사하고 있어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현행 교육연한을 4년 내지 6년으로 정한 고등교육법 제31조 1항을 ‘4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설상가상으로 열린우리당은 약대 6년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나섰다.
2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원희목 약사회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고등교육법 문제는 안명옥 의원의 개인적 의견일 뿐 당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약사회가 전했다.
약사회는 원희목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대 6년제가 추진되어온 과정과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이런 식으로 암용되는데 대한 당 차원의 분명한 제제를 요청했으며 안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한나라당의 방침인가를 묻자 강 원내대표가 이같이 밝혔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이나 발의 절차는 법규정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과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는 다루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고 약사회는 말했다.
약사회는 또 같은날 오전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약대 6년제 추진입장이 재확인 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열린우리당 대변인실이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인용,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현안보고에서 "약대 6년제 문제는 15년동안 논의돼 왔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7월13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출에 대해서도 "약대 6년제를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우리당 방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의사들은 임상약학이 강화되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처원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불법의료행위 문제는 현재 복지부가 엄정 조사하고 있어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현행 교육연한을 4년 내지 6년으로 정한 고등교육법 제31조 1항을 ‘4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