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10곳중 1곳 화재보험 가입안해

이창진
발행날짜: 2005-09-27 07:13:19
  • 공연장·유흥점 '최하위'...병원·호텔도 평균치 밑돌아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형병원과 공연장 등 특수건물 10곳 중 1곳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정무위)은 26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재보험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형병원과 학원, 공연장, 호텔 등의 8.9%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토대로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현황(2005년 7월 기준)을 조사한 결과, 공연장(41.1%)과 유흥점(66.7%)이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였으며 방송시설(98.9%)과 국유건물(95.7%), 학교(93.5%)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특히 병원의 경우, 대상건물 674곳 중 600곳만 화재보험에 가입해 89.0%의 현황을 보였으며 호텔도 88.8%의 가입율을 나타내 전체 평균치인 91.1%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역별 미가입 현황에서는 △경기도(248곳) △서울(158곳) △경남(122곳) △부산(121곳) △경북(101곳) 등의 순을 보였다.

현행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신체손해배상특약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미가입자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에 인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근식 의원은 “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벌금에 처해진 특수건물 소유자는 한 명도 없고 지자체에서 인허가 취소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가 많은 것은 관계기관의 명확한 처리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