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의사 면허인정 '절대불가'

조형철
발행날짜: 2003-09-10 06:25:02
  • 영리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실시...긍정검토키로

복지부가 재경부 주관 지역특구 규제특례 신청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복지부는 9일, 외국의사 면허인정 부분에 대해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특구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부대사업 확대 등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경제부양을 위해 지자체가 고안한 기획의도는 이해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잡힐 우려가 있는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사안을 지역특구라고 해서 쉽사리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외국의사의 면허를 인정하는 것은 곧 내국인 진료허용을 의미하므로 이는 복지부의 입장과 상충되며 절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이어 "아직 재정경제부가 최근 마감된 지자체 신청안에 대해 검토를 끝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실버특구 관련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이미 인천 경제특구에도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부대사업 확대실시와 더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규제특례 조항을 적극 검토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후 올해안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할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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