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11일 개정안 발의... 10명 서명
여야의원 10명이 항생제 등 3종 약품군을 처방전에 한글로 표기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일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에 따르면 제출된 법안은 의사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향정신성의햑품 등 3개 약품을 처방할 경우 한글로 처방전에 약품군을 표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약품명이 대부분 외국어인 국내현실에서 환자들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주요 약물인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나 그러지 못해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법안제출 배경을 밝혔다.
11일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에 따르면 제출된 법안은 의사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향정신성의햑품 등 3개 약품을 처방할 경우 한글로 처방전에 약품군을 표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약품명이 대부분 외국어인 국내현실에서 환자들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주요 약물인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나 그러지 못해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법안제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