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등 분업예외 구분코드 31번 신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23 11:40:17
  • 복지부, 건강보험 적용따라...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의료기관들은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 후 급여비 청구서에 의약분업 구분코드 '31'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교도소 재소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교도소 외부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이 교도소 등 수용자의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코드는 올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예외 적용대상자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중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자 또는 있었던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외국인 및 건강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제외국민등은 의약분업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방법은 일반 가입자의 진료비 청구절차와 동일하며,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상실 당시의 사업장 기호, 증번호로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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