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구용역, 진료비심사 개선방안 검토가 우선
국회와 경영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 3대 진료비 심사일원화와 관련, 부정적인 정부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15일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체계 개선방안'에서 "심사위탁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에 우선해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진료비 심사일원화의 장점으로 제시한 건강보험 심사기준에 근거한 산재환자의 진료비 절감 주장은 무리라며 "동일 질환일 경우에도 산재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산재보험 심사기준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져야 정확한 경제적 효과가 측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서 산재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경우 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수료(건당 입원 658원, 외래 204원, 보건기관 72원, 약국 86원)를 고려하면 연간 수수료는 10억 미만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심사를 강화하면, 추가 장비구입은 불필요한데다 청구와 관련된 의료기관 등에 제공할 전산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별도의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산부문 비용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이미 새로운 조직이 구성돼 운영중에 있어 추가적인 상근인력의 증원도 많지 않다는 것.
다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상근인력의 증원은 필요하나 대부분 심사위원은 외부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별도의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조 박사는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심사위탁에 대한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 심사 일원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별도의 연구수행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박사는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체계 개선방안과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전자청구 활성화, 진료비 및 약제비 심사 전문성 제고, 진료비 현지실사 기능강화, 산재보험 급여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입법 과정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15일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체계 개선방안'에서 "심사위탁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에 우선해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진료비 심사일원화의 장점으로 제시한 건강보험 심사기준에 근거한 산재환자의 진료비 절감 주장은 무리라며 "동일 질환일 경우에도 산재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산재보험 심사기준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져야 정확한 경제적 효과가 측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서 산재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경우 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수료(건당 입원 658원, 외래 204원, 보건기관 72원, 약국 86원)를 고려하면 연간 수수료는 10억 미만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심사를 강화하면, 추가 장비구입은 불필요한데다 청구와 관련된 의료기관 등에 제공할 전산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별도의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산부문 비용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이미 새로운 조직이 구성돼 운영중에 있어 추가적인 상근인력의 증원도 많지 않다는 것.
다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상근인력의 증원은 필요하나 대부분 심사위원은 외부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별도의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조 박사는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심사위탁에 대한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 심사 일원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별도의 연구수행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박사는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체계 개선방안과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전자청구 활성화, 진료비 및 약제비 심사 전문성 제고, 진료비 현지실사 기능강화, 산재보험 급여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입법 과정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