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촉탁의사, 한의사는 불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12 09:01:53
  • 복지부 행정해석, 운영기준에 포함안돼

한의사를 노인복지시설의 촉탁의사로 고용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노인복지시설의 촉탁의사로 한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노인복지법 제22조 제2항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관련조항에 촉탁의사의 범위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의 상당수가 한의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