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서울시의사회 협조공문 논의결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5억 원의 과징금문제에 대해 이를 의협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15일 열린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체 회원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만큼 대의원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 인상 기준표를 소속 회원에게 배포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 받은 상태다. 이미 납부기한인 2일을 넘겨 과징금 연체료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29일 의협에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공문을 통해 정식 건의한 데 이어 5일에는 2009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는 상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15일 열린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체 회원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만큼 대의원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 인상 기준표를 소속 회원에게 배포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 받은 상태다. 이미 납부기한인 2일을 넘겨 과징금 연체료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29일 의협에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공문을 통해 정식 건의한 데 이어 5일에는 2009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는 상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