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부기관서 사용 확인...적발시 업무정지
일부 요양기관에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K-WIRE'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미등재 품목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K-WIRE는 골절부의 고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정형외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K-WIRE는 오스테오가 제조하고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제품 등 모두 12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최근 2006년도 제1차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조사품목 : C0,D0,E5)를 벌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상한금액표 미등재 K-WIRE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K-WIRE를 구입할 때 등재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미등재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K-WIRE는 골절부의 고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정형외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K-WIRE는 오스테오가 제조하고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제품 등 모두 12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최근 2006년도 제1차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조사품목 : C0,D0,E5)를 벌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상한금액표 미등재 K-WIRE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K-WIRE를 구입할 때 등재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미등재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