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도 진료의 일종...간호 업무범위에 해당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는 적법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의협 자문변호사인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모 의사회원이 질의한 '의사 지시에 의한 간호사 물치치료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복지부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물리치료도 진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적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물리치료를 하면 형사처벌(벌금형)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의협 자문변호사인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모 의사회원이 질의한 '의사 지시에 의한 간호사 물치치료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복지부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물리치료도 진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적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물리치료를 하면 형사처벌(벌금형)과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