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청구시스템 사업자 선정도 공동 추진키로
의약5단체는 공동 주관으로 온라인서버청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자 공고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공동구성한 의약5단체 정보통신협의회에서는 그간 심평원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 인터넷 포탈사업 중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의약5단체가 공동으로 '온라인서버청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지난 5일 사업자선정 공고를 냈다.
이는 차세대 진료비전자청구방식은 인터넷포탈사업의 추진이 심평원과 KT와의 계약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발생하는 등 난관에 봉착하면서, 의약5단체는 정보통신이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독자적인 청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EDI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의약5단체와 심평원은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주관 하에 사업자 선정을 하기로 합의했다.
EDI요금은 요양기관에서 사용금액을 부담하는 만큼 의약단체가 실질적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데 동의하였으며, 그 과정으로 공고 및 평가절차는 대한병원협회가 담당하고, 가격 및 조건 등 우선협상은 대한의사협회, 최종협정체결식은 심평원이 담당하여, 사업자선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 관계자는 "그간 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은 EDI 이용요금할인혜택과 독자청구시스템구성을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는 전체요양기관을 위하여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며, 사업자 선정시 EDI요금가격과 시스템 품질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EDI 계약건과 관련해 잡음이 많았지만 이번 사업자선정을 계기로 의약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고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서 접수는 7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협상 및 계약체결은 7월 28일, 시스템구축은 협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자세한 사업자 선정제안요청서는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고 각 단체 홈페이지에도 공지 되어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공동구성한 의약5단체 정보통신협의회에서는 그간 심평원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 인터넷 포탈사업 중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의약5단체가 공동으로 '온라인서버청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지난 5일 사업자선정 공고를 냈다.
이는 차세대 진료비전자청구방식은 인터넷포탈사업의 추진이 심평원과 KT와의 계약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발생하는 등 난관에 봉착하면서, 의약5단체는 정보통신이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독자적인 청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EDI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의약5단체와 심평원은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주관 하에 사업자 선정을 하기로 합의했다.
EDI요금은 요양기관에서 사용금액을 부담하는 만큼 의약단체가 실질적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데 동의하였으며, 그 과정으로 공고 및 평가절차는 대한병원협회가 담당하고, 가격 및 조건 등 우선협상은 대한의사협회, 최종협정체결식은 심평원이 담당하여, 사업자선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 관계자는 "그간 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은 EDI 이용요금할인혜택과 독자청구시스템구성을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는 전체요양기관을 위하여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며, 사업자 선정시 EDI요금가격과 시스템 품질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EDI 계약건과 관련해 잡음이 많았지만 이번 사업자선정을 계기로 의약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고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서 접수는 7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협상 및 계약체결은 7월 28일, 시스템구축은 협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자세한 사업자 선정제안요청서는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고 각 단체 홈페이지에도 공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