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전재희 의원, 자질 시비..공단 "사실과 달라" 해명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이 치과의사 시절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민연금 탈루, 소득 축소 신고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실적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재용 이사장이 과거 치과의사로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24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대구 D 치과의원은 이재용 이사장이 부원장으로 재직한 기간(2003년~2005년)동안 모두 5건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앞서 이 이사장이 대구에서 L치과의원을 직접 운영할 당시(1983년~1995년)에도, 1995년 한 해에만 5건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고 의원은 "서류보전 기간이 지나 1995년 현장조사를 통해 총 5건의 부당청구 사실만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개원기간 11년동안의 부당청구내역은 이보다 휠씬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야 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적발되고 환수당한 과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흠결"이라며 이재용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탈세 및 국민연금 탈루 사실이 확인됐으며, 소득 축소 신고 의혹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1998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건물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나, 2002년 4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료 또한 소득자료가 없어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금 보험료를 탈루 한 것"이라며 "또한 건강보험료도 축소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25일 자료를 배포,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 "요양급여 비용 청구인은 대표자이므로, 봉직의사인 이사장과는 무관하다"며 "당시 D 치과의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이사장은 진료를 담당할 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원기간동안 확인된 5건외에 부당청구 건수가 더욱 많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환수 자료를 확인해 본 바, 1995년에 당시 공교공단에서 현지 확인하여 5건 6,916원을 환수하였으며, 그외 년도에는 환수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세 및 국민연금 탈루 등에 관해서는 "대구 건물은 구입 당시부터 장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명목으로 모든 관리를 맡겨놓은 상태로, 자세한 임대차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며 "다만, 이 이사장이 최근에서야 사업자등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어 지난 6월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했으며, 그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등이 부과되면 소급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실적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재용 이사장이 과거 치과의사로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24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대구 D 치과의원은 이재용 이사장이 부원장으로 재직한 기간(2003년~2005년)동안 모두 5건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앞서 이 이사장이 대구에서 L치과의원을 직접 운영할 당시(1983년~1995년)에도, 1995년 한 해에만 5건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고 의원은 "서류보전 기간이 지나 1995년 현장조사를 통해 총 5건의 부당청구 사실만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개원기간 11년동안의 부당청구내역은 이보다 휠씬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야 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적발되고 환수당한 과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흠결"이라며 이재용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탈세 및 국민연금 탈루 사실이 확인됐으며, 소득 축소 신고 의혹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1998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건물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나, 2002년 4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료 또한 소득자료가 없어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금 보험료를 탈루 한 것"이라며 "또한 건강보험료도 축소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25일 자료를 배포,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 "요양급여 비용 청구인은 대표자이므로, 봉직의사인 이사장과는 무관하다"며 "당시 D 치과의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이사장은 진료를 담당할 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원기간동안 확인된 5건외에 부당청구 건수가 더욱 많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환수 자료를 확인해 본 바, 1995년에 당시 공교공단에서 현지 확인하여 5건 6,916원을 환수하였으며, 그외 년도에는 환수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세 및 국민연금 탈루 등에 관해서는 "대구 건물은 구입 당시부터 장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명목으로 모든 관리를 맡겨놓은 상태로, 자세한 임대차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며 "다만, 이 이사장이 최근에서야 사업자등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어 지난 6월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했으며, 그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등이 부과되면 소급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