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도 'KS'마크 생긴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10 17:12:38
  • 국회, 관련법 통과..건기식-유사건기식 식별마크 부여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도 'KS'표시와 같은 인증도안이 표시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기식 표기를 현행 '표시'에서 '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도형 또는 숫자에 의한' 표시로 구체화 해, 건기식과 유사건기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제안한 정종복(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건기식과 유사건기식간의 식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한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건강식품의 범람으로, 올바른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광공업 재품에 대한 KS표시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임을 인증하는 도안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동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