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심처방 응대 안하면 처벌"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26 07:40:46
  •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응대 거부땐 벌금 300만원

[메디칼타임즈=]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문의에 즉시 응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환자를 수술중인 경우 △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응대를 유예할 수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를 명확히 규정해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의약계의 거센 반발로,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

먼저 의료계는 "잘못된 처방을 내릴 경우 그 책임을 지게되는 의사에게, 처방응대를 의무화하고 또 다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약계도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에 비해, 개정안의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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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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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떡끄떡 2006.10.27 09:08:06

    똥누다 약사 전화 못받으면 300마넌~
    다 디졌어~
    ㅋㅋ

  • 재판장 2006.10.26 14:44:31

    수준미달 국회의원
    앞으로 국회의원도 국민들의 정치적건의사항을 제대로 응대안하면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야 되겠다
    동사무소등 관공서에서도 시민전화에 제대로 응대안하면 처벌하라
    법관 변호사 회계사들도 국민들이 의심되는 질문에 제대로 응대 안하면 처벌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유치원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뻔한 답변 아닙니까!

  • 또 열우당 2006.10.26 13:53:35

    열우당의 반사회적 엽기 발상 지긋지긋하다
    하여튼 반사회적 성격장애인간들만 모인 열우당.
    40전 40패 하는, 온 국민이 등돌린 열우당 지긋지긋하다

  • 111 2006.10.26 12:09:29

    잠시 어디나갔다가 전화 못받으면 300만원이냐
    기가찬다...

  • ㅇㅇㅇ 2006.10.26 11:41:07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않는 약싸개는 약싸개면허를 취소하는 법을 먼저 만들어라
    .

  • 2006.10.26 11:24:43

    새벽 3시에도 전화 받아야 하나?
    미친놈의 나라

  • 개약사 2006.10.26 11:11:12

    의심조제문의에 약사즉시응대법은 왜 안만드나?
    약사들 처방대로 약안주고 지 맘대로 약주고 난리다. 약화사고규명을 위해 약사즉시응대법을 만들어야 된다.

  • 무개념의 2006.10.26 11:01:00

    똥누고 있을 때도 예외시켜줘야지.
    의협에서 제대로 대처해야 함. 만약 이 법안 통과된다면 앞으로 영원히 의협회비 안냄.

  • 5555 2006.10.26 10:38:10

    즉시 응대라
    5분 대기조도 아니고, 1초 대기조군....

  • 샘소리 2006.10.26 10:34:12

    개소리
    매일 하루세끼 밥 쳐먹고 하는 짓거리는
    남 의심하고 잘되는 것 헤꼬지 하는것이
    열우당 애들이야...대범하고 나라 위하는 짓거리나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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