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건의, 말기암환자 제체장애 1급등만 적용
서울특별시의사회(호장 경만호)는 처방전 대리교부와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할때까지 시행을 유보하여야 하며, 대리교부 대상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좌훈정 홍보이사는 "처방전 대리 교부의 대상은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막연하게 고혈압, 당뇨 등 만성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정하고 있어 약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또한 처방전 대리 교부 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처방전 대리교부 대상은 진찰하지 않은 환자는 처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지체장애인 1급, 거동이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 의학적으로 대리처방이 불가피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등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유권해석만으로 대리처방전 교부를 허용했다가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유권해석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하여 반영될때까지 시행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시민 장관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 민원 원탁회의에서 제기된 민원인의 제도개선 사항을 수용해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가 의사와 상담 후 처방전을 대리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좌훈정 홍보이사는 "처방전 대리 교부의 대상은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막연하게 고혈압, 당뇨 등 만성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정하고 있어 약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또한 처방전 대리 교부 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처방전 대리교부 대상은 진찰하지 않은 환자는 처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지체장애인 1급, 거동이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 의학적으로 대리처방이 불가피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등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유권해석만으로 대리처방전 교부를 허용했다가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유권해석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하여 반영될때까지 시행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시민 장관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 민원 원탁회의에서 제기된 민원인의 제도개선 사항을 수용해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가 의사와 상담 후 처방전을 대리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