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진료비 가감지급 법적 맞대응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01 07:42:49
  • 의협, 의료행위 전문성과 환자 개별성 무시한 행위

날로 확대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진료비 가감지급에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맞대응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의협이 이사회에 제출한 회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성, 주사제 사용, 제왕절개율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진료비를 가감 지급키로 한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등 최근 동향은 의료행위를 개별 사안으로 분리해 적정성평가를 확대·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은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은 이중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의 문제점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 및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또 평가결과 공개 등에 따른 회원 피해와 경제적 손실 사례를 수집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5월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 소송 제기를 위해 대외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었다.

강창원 보험이사는 "적정성평가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개별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통계수치일 뿐"이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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