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청 허가취소 행정처분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인인터쇼날(주)의 올실란수300과 옥실란주350의 건강보험 급여를 1월5일자 진료분부터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동인인터내쇼날이 이들품목이 재심사 대상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식약청에서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는 동인인터내쇼날이 이들품목이 재심사 대상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식약청에서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