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 오후6시까지 응시원서 접수마감
보건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장인 국립재활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임용기간은 임용시부터 2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3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702만6천원~6583만6천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재활의학을 전공하고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종합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하거나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등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3일부터 12일까지이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만 인정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는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정부과천청사 2동 409호 )이며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경력증명서, 기관운영계획서 1부 등이다.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공지사항→고위공무원단)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전화 02-2110-6063·4)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임용기간은 임용시부터 2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3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702만6천원~6583만6천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재활의학을 전공하고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종합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하거나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등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3일부터 12일까지이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만 인정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는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정부과천청사 2동 409호 )이며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경력증명서, 기관운영계획서 1부 등이다.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공지사항→고위공무원단)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전화 02-2110-6063·4)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면 된다.